조용기 목사,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08 17: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용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말 아들 조희준 씨가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싸게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조 목사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조 목사는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 거래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74,000
    • -0.66%
    • 이더리움
    • 3,446,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38%
    • 리플
    • 2,120
    • -1.07%
    • 솔라나
    • 127,100
    • -2%
    • 에이다
    • 369
    • -1.6%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3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3.16%
    • 체인링크
    • 13,780
    • -1.57%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