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6-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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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용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말 아들 조희준 씨가 소유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량 비싸게 교회가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5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조 목사가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혐의를 추가했다. 조 목사는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 거래인 것처럼 꾸며 60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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