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조기게양법…“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

입력 2013-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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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38호) [별표 1]

제58회 현충일(6월6일)을 하루 앞둔 5일 ‘태극기 조기게양’이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태극기는 국경일과 그밖의 지정일에 게양하고 있는데, 태극기가 게양되는 날은 △1월1일(새해 첫날) △3월1일(3.1절)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10월1일(국군의 날)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등이다. 또 조기게양을 하는 날로는 △6월6일(현충일) △국장 기간(조기 게양) △국민장일(조기 게양) 등이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조기(弔旗)는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국기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충일과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이 법 제8조 제1항 2호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을 국기를 게양하는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9조 제1항 2호는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한다”고 국기의 게양방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경일 또는 평일에는 태극기 게양시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하고 있어 조기게양과 차이가 있다. 특히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것으로 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ㆍ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태극기 게양과 관련해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안정행정부에 따르면 현충일 태극기 게양 장소는 관공서ㆍ각 가정ㆍ건물ㆍ추모행사장 주변 등이다. 현충일 당일 국기 게양 시간은 각 가정과 민간기업ㆍ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태극기를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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