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조정 명과암]행복기금 지원 곤란한 당신… ‘무한도우미’가 도와드려요

입력 2013-06-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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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별도팀 구성 운영… 추가상담·채권경로 추적

#김복남(51세·가명)씨는 A 금융회사에 자신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했다. 하지만 행복기금 측이 확인한 결과 A 금융회사는 김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모르게 되자 김씨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김씨와 같이 행복기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행복기금 신청자 가운데 상황이 복잡한 채무자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등 5개 유관기관의 직원 10~15명으로 구성한 ‘무한도우미팀’을 행복기금 내 설치해 지난 4일부터 연말까지 가동키로 했다.

우선 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경우 ‘무한도우미서비스’ 신청을 받아 그 사유에 대해 심층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올 2월말 기준 연체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총 채무 1억원 초과’인 행복기금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당초 채무가 있었던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 연체채무가 매각되거나 장기간 연체돼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무한도우미팀은 은행연합회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권 매각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채권자를 찾아줄 예정이다.

채무자가 미협약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는 경우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해 해당 대부업체의 협약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복위의 개인파산·파산연계를 이용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액이 고액인 채무자의 경우에도 신복위로 이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도 매각 거부 사유 재확인 등으로 최대한 도울 것”이라면서 “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피해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사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기존 행복기금 대표 전화번호 1397 내에 무한도우미팀 전용 연결 라인을 신설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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