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3-06-04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0만원 중 60만원만 본인부담

다음달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할 때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절반 가격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처리된다. 현재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임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50%로 결정됐다. 절반 가격을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래 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가격이 약 120만원인만큼, 다음달부터 75세이상 노인은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아울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임부담율이 20~30%로 더욱 낮아지고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부분틀니 가격의 20~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07,000
    • +0.54%
    • 이더리움
    • 3,707,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446,100
    • +25.59%
    • 리플
    • 2,118
    • +4.75%
    • 솔라나
    • 158,800
    • +0.25%
    • 에이다
    • 336
    • +3.07%
    • 트론
    • 460
    • -0.86%
    • 스텔라루멘
    • 288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740
    • +18.27%
    • 체인링크
    • 17,510
    • +1.27%
    • 샌드박스
    • 55.7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Venice Series A $65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92
    • 2 Stonk 인기지수 310
    • 3 Arc Infra 인기지수 290
    • 4 Zama FHE 인기지수 28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7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0
    • FLock $5.7M · 유통량 41% D-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