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 이상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3-06-04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0만원 중 60만원만 본인부담

다음달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이 부분틀니를 할 때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절반 가격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처리된다. 현재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임부담률은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50%로 결정됐다. 절반 가격을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래 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가격이 약 120만원인만큼, 다음달부터 75세이상 노인은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아울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임부담율이 20~30%로 더욱 낮아지고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부분틀니 가격의 20~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00,000
    • +1.8%
    • 이더리움
    • 2,616,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1.97%
    • 리플
    • 1,738
    • +2.06%
    • 솔라나
    • 108,800
    • +5.43%
    • 에이다
    • 246
    • +1.65%
    • 트론
    • 490
    • +0.62%
    • 스텔라루멘
    • 326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00
    • +2.58%
    • 체인링크
    • 12,020
    • +1.95%
    • 샌드박스
    • 86.5
    • +13.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