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금감원, ‘CJ 불공정 주식거래’ 신속히 잡는다

입력 2013-06-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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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CJ측의 계열사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거래 내역도 많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 측에서 국내외 차명 증권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다량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별도의 영장이 없어도 금융기관 계좌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주식 차명계좌 수백 개이며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주식 매매를 한 계열사는 2∼3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2007∼2008년께 CJ그룹이 CJ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시기를 비롯한 몇몇 시점을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12월 CJ㈜의 신규 주식과 CJ제일제당의 주식을 맞바꾸는 형태로 주식 공개 매수가 이뤄졌다. 당시 이 회장은 갖고 있던 CJ제일제당 주식을 CJ 주식으로 교환했으며 10% 후반이던 CJ 지분율은 43.3%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공개매수 한달 전인 같은 해 11월께 외국인들이 CJ 주식을 대거 매도해 주가가 떨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CJ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늘리기 위해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과 공조 추적을 통해 CJ의 차명 증권계좌 운용 실태와 차익 실현, 매매 자금 흐름,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의 용처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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