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층간소음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3-05-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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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형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일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한집안에서 30대 초반의 형제 두 명이 숨지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까지 목숨을 잃었다”며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흉기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용납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고려해 감형하는 것은 보복 범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노부부의 두 아들과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형제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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