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통상임금 추가비용 38조”…노동계 “근거 불명확해”

입력 2013-05-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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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소송으로 인해 38조5500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해당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지난달 발표한 협회지 ‘경영계’에 따르면 이 같은 38조5500억원이라는 금액은 3년치 소급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29조6846억원과 판결 당해연도 1년치 발생액(1월1일 판결 기준) 8조8663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총은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총액의 증가로 이어져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노동비용도 상승시킨다. 소송에서 패소한 기업은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의거해 최소 3년치 임금차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노동계는 이 같은 경총의 주장이 과장됐을 뿐 아니라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소송에 따른 청구금액이 5조7456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의 분석 간에 금액 차이가 큰 이유는 적용대상 범위를 다르게 봤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임금노동자 1770만명 중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인 43.5%인 575만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4명 이하 근무 사업장 근로자(28%)도 제외하면 더 소송 신청자수는 더 줄어든다. 그러나 경총은 모든 근로자인 1340만명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우리는 2012년 산업노동자(농업 제외)의 월 평균 임금총액 317만원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지만 경총은 4대 보험, 퇴직금 등 모든 비용을 다 더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지급할 생각도 없으면서 추가 비용이 너무 많다는 재계 주장은 뻥튀기며 언론에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박성식 부대변인은 “추가부담 비용을 논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기업이 통상임금으로 지불했어야 할 임금을 법원 판결로 이제야 몰아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액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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