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부설 음식점 23곳 원산지 위반 적발

입력 2013-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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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결혼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예식장 부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단속에서 2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집중단속은 지난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961개 주요 예식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23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3곳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업소들은 음식 조리에 사용된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추김치 5건, 닭고기 3건, 오리고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3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2건, 미국·호주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8건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리 원 특별사법경찰이 연중 음식점은 물론 농산물 유통단계별로 전 품목에 걸쳐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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