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노사 첨예한 대립… 산업계 위기감 고조

입력 2013-05-15 10:56 수정 2013-05-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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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줄소송 예고, 정부 개입의사 ‘악화일로’

재계가 ‘통상임금’의 커다란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노동계의 줄 소송에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에 개입할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적인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일단 분위기는 노동계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대구의 한 버스 업체 노동자들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을 통상임금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수당도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해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재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 등 폭발적인 충격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계 등에 따르면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발전자회사(공기업) 등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에서는 노동계의 집단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휴업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의 맹점은 업무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포함 여부다. 기업들은 지난 30여년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정부(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임금 체계를 유지해 왔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통상임금 축소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 규탄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롤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동계의 잇단 승소로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계속된 인건비 상승 요인 발생에 따른 경쟁력 악화다. 이달 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년 60세 연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력 운용 및 임금체계 개선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또 다른 불씨를 안고 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에 글로벌 경기 침체, 엔저 영향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문제로 산업계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기업들은 임금 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최소 3년치 임금 차액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민간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38조5509억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1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1%, 상장회사 순이익의 54.9%, 전산업 임금 총액의 8.9%에 달하는 규모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어 “매년 8조8663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과 더불어 향후 5년간 71만~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 개입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기업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에 맡겨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인건비는 제품 및 기업 경쟁력은 물론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노사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율적으로 합의,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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