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를 흔드는 또 다른 핵 ‘통상임금’ 뭐길래

입력 2013-05-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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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통상임금 문제가 재계를 뒤흔들 또 다른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니얼 에커슨 GM 회장이 투자 조건부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한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나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 주급·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휴업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의 맹점은 업무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의 포함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대구의 한 시외버스 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부 대기업 노조의 임금 반환 소송이 잇따랐지만, 에커슨 회장의 이번 발언이 최대 분수령이 됐다. 집단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게 되면 근로자는 연봉을 높여 받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말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들은 한번에 총 38조550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후로도 매년 약 8조663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국GM,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등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60여개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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