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 특허소송 관련 구글에 자료 제공 명령

입력 2013-05-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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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안에 애플이 찾는 자료에 대해 필요한 검색조건 공개해야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청에 따라 구글에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된 내부서류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레웰 행정판사는 “구글에 앞으로 이틀 내로 애플이 찾는 자료에 대해 필요한 검색조건을 공개하고 자료를 담당하는 구글 직원도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명령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와 특허소송 2차 소송을 앞두고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모든 제품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또 “이제까지 구글이 제공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관련 자료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레웰 판사는 구글이 자료 제공 명령에 난색을 보이자 “인터넷 검색의 선구자인 구글이 자신들의 자료를 검색하는 일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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