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리베이트 혐의’ 삼일제약 압수수색

입력 2013-05-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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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일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8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 및 대전 지사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일제약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국 병의원 300여곳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려 달라며 현금과 상품권 등 21억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삼일제약에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삼일제약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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