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1300곳 중 770여곳 불법 행위

입력 2013-05-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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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결과

#. 법인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 A씨는 보육교사 4명을 임용하기 2~3개월 전 보육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교사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본인이 인출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약 1300만원을 유용하다 적발됐다.

#. 가정어린이집 원장 B씨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1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8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했고 같은 기간 본인의 교통비 명목으로도 매월 30만원씩 약 48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어린이집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챙기거나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어린이집의 법 위반 행위가 도를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1300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기획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772곳에서 13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 건수를 보면 △운영기준 위반(각종 장부 미비치, 통학차량 미신고, 교사배치기준 위반, 총정원 위반)이 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간식 부적정(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 식단표 미이행)이 159건 △회계 부적정(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지출, 간이영수증 사용)이 154건 △보조금 부정수급(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 시간연장 보육료 허위 청구)이 43건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지자체는 합동 지도·점검 외에도 지자체 자체점검과 복지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경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토록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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