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14만명 면허 미신고…면허정지 행정처분 예고

입력 2013-05-07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전안내·의견제출 거쳐 효력정지처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4만여명이 보건 당국에 면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료인으로부터 일괄 신고를 접수한 결과 45만6823명 가운데 31만5639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의료인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내역 등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조사 결과 이번 일괄 신고기간 내 면허 보유자 중 69%가 신고를 마쳤고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의료인 가운데 31%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안내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면허 보유자 29만4599명 가운데 61% 정도만 신고를 마쳤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유휴 인력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면허 보유자 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간호사는 41%로 의사가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반면 의사(작년 4월28일 이전 면허 발급 인원 10만6659명), 치과의사(2만6665명), 한의사(2만455명)는 신고율이 88~92% 수준으로 집계됐다.

실제 면허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상자 확인과 사전 안내기간에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미신고 의료인은 신고에 앞서 지난 2년치 보수교육을 받거나 면제 또는 유예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월28일자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신고기한이 종료됐으나 복지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 및 후속 신고 절차 진행 등을 통해 회원들이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면허 신고 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실제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면허 미신고로 인한 회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97,000
    • -0.56%
    • 이더리움
    • 5,277,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39,000
    • -1.08%
    • 리플
    • 725
    • +0%
    • 솔라나
    • 233,500
    • +0.6%
    • 에이다
    • 626
    • +0.32%
    • 이오스
    • 1,132
    • +0.53%
    • 트론
    • 155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1.04%
    • 체인링크
    • 25,690
    • +2.92%
    • 샌드박스
    • 60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