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배임혐의 무관”… 거래 재개 예정

입력 2013-05-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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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루메드(舊 코리아본뱅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신주권 변경 상장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상화된다고 6일 밝혔다.

셀루메드는 지난 달11일 우회상장 이전 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현 셀루메드와는 무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셀루메드의 신주권 변경 상장일에 맞춰 거래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셀루메드 심영복 대표는 “셀루메드와는 전혀 무관한 배임혐의 건으로 당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셀루메드는 앞으로 주주 우선 경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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