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기표 투표용지 카톡 공개에 100만원 벌금

입력 2013-05-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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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기간에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해당 후보의 지지자들이 상당수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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