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분향소 철거 위법” 중구청·경찰 고소

입력 2013-04-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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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설치했던 쌍용차 노동자 24명 분향소 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중구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2일 오전 “중구청의 행정대집행과 남대문경찰서의 노동자 연행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오늘 중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가 적법하려면 법률에 근거해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대집행이 필요한 경우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하지만 중구청의 철거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대문경찰서가 쌍용차지부의 천막농성이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제기한 집회금지통고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취소한 것은 이들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향소 자리에 조성된 화단 역시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문화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에 토석을 쌓아놓는 것은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분향소 철거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한 데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중구청의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24일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대책위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시위를 신고해 합법적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중구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아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도로법 제45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 위반을 들어 지난 4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행정대집행 2조는 행정청이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계속뿐만 아니라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이 될 때’에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철거 이후 중구청은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지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화단 앞에서 ‘쌍용차사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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