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미래부, 장관 없이 한 인사는 현행법 위반”

입력 2013-04-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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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관이 시행한 미래부 인사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1일 최문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주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관이 시행한 인사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후보자에게 지난주 차관에 의해서 시행된 인사와 관련 후보자와의 협의 여부를 묻자 후보자는 “협의 하였다”고 답변했고 장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후보자와 공무원의 인사를 협의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후보자 스스로 위법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관이 시행한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관행적으로 차관에게 위임을 할 수는 있으나, 미래부는 신설조직으로 애초에 장관이 존재하지 않아 차관의 직무 대리 등의 위임 전결 권한이 없고, 차관이 시행한 이번 인사는 법률적으로 원천 무효가 될 수 밖에 없으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직의 수장으로 장관이 수행하는 가장 큰 업무가 인사”라며 “장관의 인사권을 임명 전부터 제한한다면 업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지난주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1, 2차관을 임명했으며, 1차관이 부처의 과장과 사무관의 인사를 직권으로 수행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에는 장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차관이 업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고, ‘직무대리규정’에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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