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 1만㎡→3000㎡이상 확대 적용

입력 2013-03-31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열기준도 강화…'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보완ㆍ시행

서울시가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연면적을 기존 1만㎡ 이상 건물에서 3000㎡ 이상 건물로 확대 적용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해 연간 에너지소비 총량을 특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간에너지소비총량을 줄여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를 꾀할 수 있다.

시는 4월 1일부터 건축물에서 새는 에너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까지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건축물에만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적용했다.

시는 또 외벽과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도 법적 기준보다 최고 45%까지 강화했다.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까지 감면해 줄 방침이다.

시는 현재 적용대상인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을 조만간 발주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건 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9,000
    • -0.15%
    • 이더리움
    • 2,693,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5,400
    • +0.23%
    • 리플
    • 1,455
    • -0.55%
    • 솔라나
    • 105,200
    • +1.25%
    • 에이다
    • 280
    • -1.06%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3.95%
    • 체인링크
    • 11,640
    • +0.09%
    • 샌드박스
    • 58.11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