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도 건보료 낸다

입력 2013-03-29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5월부터 연 4000만원 이상 공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4000만원 이상의 공적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 보험료를 내야한다.

건보료 부과는 5월분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는 은퇴자들은 2만2000여명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입법예고까지 이뤄졌으나 퇴직 공무원 등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은퇴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에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가는 중간 단계"라며 "복지부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새로운 부과 체계를 논의해 12월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4: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86,000
    • -2.66%
    • 이더리움
    • 3,022,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45%
    • 리플
    • 2,041
    • -1.26%
    • 솔라나
    • 128,300
    • -2.51%
    • 에이다
    • 392
    • -1.51%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80
    • -3.39%
    • 체인링크
    • 13,420
    • -0.45%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