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도 건보료 낸다

입력 2013-03-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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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연 4000만원 이상 공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4000만원 이상의 공적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 보험료를 내야한다.

건보료 부과는 5월분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는 은퇴자들은 2만2000여명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입법예고까지 이뤄졌으나 퇴직 공무원 등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은퇴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에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가는 중간 단계"라며 "복지부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새로운 부과 체계를 논의해 12월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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