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표절 논란…경찰청장 내정자도 박사논문 논란

입력 2013-03-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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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운영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

일부 연예인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의 박사학위 논문도 도마위에 올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해 4월에 동국대에 제출한 경찰학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각주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정자는 "교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논문을 작성했으나 본의 아니게 일부 논문 인용 과정에서 출처 명시를 누락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내정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부인 신모(51)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 내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원 2명을 고용했으나 사업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라 2006년부터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씨 본인은 이 내정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이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국민연금공단이 사업장 부가세 과세 사실을 지적한 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변경했다.

진선미 의원은 "4대보험은 노동자 복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공직자의 가족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는 "배우자가 처음으로 분식 매장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다.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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