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첫 공판 연기

입력 2013-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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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난 8일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은 공판 연기 사유로 또다시 해외 출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신 회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6일로 한 달 이상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이들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됐지만 지난달 4일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약식기소와 달리 정식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정해진 기일에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신 회장의 재판이 뒤로 밀리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유통 재벌 2세 4명 중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가장 먼저 법정에 서게 됐다.

정 부회장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첫 공판은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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