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사업목적 10개나 추가하는 사연은

입력 2013-03-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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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 승강기·컨베이어장치 제조업 등 추가

CJ대한통운이 무려 10개가 넘는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 이는 CJ GLS와의 합병 대비 차원에서 CJ GLS 사업부문이 고스란히 추가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19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 회사는 내달 1일 CJ GLS와의 합병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 승강기·컨베이어장치 제조업, 광고업 등 11개의 사업목적을 추가할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CJ대한통운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정관 변경)이 상정된다.

우선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부문은 CJ GLS가 과거에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추가된 사업부문이다. 대부분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 관련장비를 들여오기 때문에 고장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곧바로 수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업의 경우 물류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로고를 활용한 센터터미널 옥상 광고 등에 필요하다. 이 역시 해당 CJ GLS가 해당 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태다. 또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 역시 해당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관련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CJ GLS 관계자는 “물류업은 농수산물 등의 배송물 취급을 비롯해 창고 보관, 박스 가공과 분류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부수적인 업무와 관련된다”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고객사 물량을 취급하고 해당 업종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면허증을 매번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물류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물류 관련 법규는 1997년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밖에 없는 상황으로 물류관련 모든 사업부문을 아우를 수 없어 매번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이 법규는 당시 제조업 기반으로 제정돼다 보니 트럭 등 운송관련 부분 외에는 법령이 보장해 주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이 외에 물류 관련 법이 없다보니 물류업 자격을 갖추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합병 이후 자산 5조5000억원의 거대 물류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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