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활동참가율 2021년 정점으로 감소"

입력 2013-03-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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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때문…정년 연장해야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21년을 정점으로 줄어든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16일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61.6%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군인·재소자 등을 제외한 15세 이상 민간인구를 모집단으로 놓고 연령·학력·가구주 여부·혼인 상태·농가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2020년 61.2~61.5% 사이를 오르내리다 2021년 61.6%로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줄곧 내리막을 타 2026년(60.9%) 61% 선 아래로 떨어지고, 2030년(59.9%) 50%대로 내려앉는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는 2024~2025년(2천721만7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성별로는 남성이 2024년, 여성이 2028년부터 꺾인다.

노동시장의 활력이 사라지는 원인으로는 55세 이상 중고령자 비중의 급증이 지목됐다.

30~54세 핵심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3.6%에서 2030년 53.0%로 떨어진다. 55세 이상 비중은 19.2%에서 35.5%로 치솟는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714만명)가 서서히 퇴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대체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1985~1993년생·596만명)의 인구 규모는 100만명 이상 적다. 노동력 공급이 급격하게 불균형해진다는 얘기다.

황 연구위원은 "청장년층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됐던 지난 시기와 달리 앞으로는 중고령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55세 이전까지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이후 정규노동시장에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한국 기업의 인력관리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다. 조기·명예퇴직 상시화로 실제 퇴직연령은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따라서 이 규정을 의무화하거나, 정년을 국민연금수급 개시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기업에 계속 고용을 부담스럽게 하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개편해 정년연장과 연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일·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잡힌 고용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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