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동아제약 고발 검토 초강수

입력 2013-03-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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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동영상 강의 사기 피해 회원 등 소송비 전액 지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 119명이 사법처리 된 것과 관련해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의협은 이 사건을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기피해 회원 등에 대한 보호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긴급 임원 간담회를 열어 동아제약 리베이트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검찰은 전날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의사 1300여명을 통보하고 이중 119명을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11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10일 건넨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을 분석하는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이 경우 의사들이 2~12개월까지 자격정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측은 이 사건이 다수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의 거짓 회유에 속아 강의제작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기사건이라며 검찰에서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1300여명의 의사는 대부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로서 법적인 처벌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회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한 회원의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동아제약의 동영상 강의 피해 회원에 대해 소송비 전액을 포함한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한다. 이 경우 회비 등 회원의 권리를 다한 회원이어야하며 선의의 피해 회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동영상 강의료를 지급한 후 이를 변형된 리베이트라고 번복함으로써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든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완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합법·불법의 기준이 모호한 완전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발생하는 선량한 피해자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들은 의협에서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리베이트뿐 아니라 변형된 형태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의사회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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