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소주 등 51개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선정

입력 2013-03-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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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담배와 소주 등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8일 선정했다.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시가 지난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선정한 품목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됐다.

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예컨대 품목제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상인, 대형유통업체, 관련협회 및 진흥기관, 전문가 및 컨설턴트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체로 판매조정 적합품목에 농·축·수산물과 식품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또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에 효과 있는 품목도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야채와 수산물, 건어물, 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내에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51개 리스트를 놓고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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