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인사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3-03-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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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조상호 의원(민주통합당·서대문4)은 7일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의 대규모 승진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서 정한 유예기간 없이 승진심사를 진행해 당초 승진대상 후보자였던 137명이 누락되는 사태를 빚었다. 그러면서도 승진대상이 아닌 일부 직원은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상병가 사용자 제외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승진심사’를 진행해 19명이 승진하고, 5명이 승진후보자에서 제외되는 등 들쭉날쭉한 인사를 했다는 것.

조 의원은 “서울시가 대규모 인사비리를 확인하고서도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인사처장을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서울메트로 전체 직원의 사기에 직결되는 인사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내려 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메트로가 철저한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향후에 인사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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