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기준 강화

입력 2013-03-07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유공자 5% 우선공급 조항도 신설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장기전세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새로 건설되는 장기전세주택은 국고보조를 받아 짓는 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이 아니라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짓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60㎡ 초과 85㎡ 이하 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 주택은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선공급에 3자녀가구를 20% 포함하던 것을 15%로 낮춰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돌린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고정비율로 돼 있던 매입형 장기전세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비율을 총 45%의 우선 공급량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재계약 때는 소득기준 초과에 대한 할증비율을 갱신계약되는 모든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35,000
    • -3.17%
    • 이더리움
    • 3,026,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69%
    • 리플
    • 2,057
    • -2.42%
    • 솔라나
    • 128,800
    • -4.45%
    • 에이다
    • 392
    • -2.97%
    • 트론
    • 421
    • +0.96%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70
    • -4.7%
    • 체인링크
    • 13,420
    • -2.47%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