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입점계약 특혜”

입력 2013-03-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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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SH공사가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한하면서까지 특혜를 줬다고 6일 주장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산하 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가 경쟁입찰 없이 이랜드와 수의계약을 한 점 △공용부분 변경 시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위원회는 SH공사가 NC백화점 점유구역 중 59%를 소유하면서도 NC백화점과의 계약에 대한 전권을 법률·계약상 위임근거가 없는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이 단체가 임대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했다고 강조했다.

소위원회는 또 NC백화점이 입점하기 위해서는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NC백화점이 입점 후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전대한 점, 전대 매장의 매출액을 보고하지 않아 구분소유자들이 임대료 수입을 못 받은 점, 인테리어비를 분양·임대 구분없이 7평마다 1000만원씩 일괄 지급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SH공사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도 매출예상액을 4000억원 미만으로 책정, 이랜드리테일이 매출의 4%를 임대수수료로 내도록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형식 소위원장은 “통상 임대수수료 계약은 전체 매출의 5%대에서 이뤄지므로 4%를 내게 한 것은 특혜”라며 “부당 계약을 재협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의 계약 시 임대수수료로 연간 매출액이 4000억원 미만일 경우 4%, 5000억원 미만일 경우 4.5%, 5000억원 이상일 경우 5%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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