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선박 검색·금융제재 의무화

입력 2013-03-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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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층 사치품 수입 구체적으로 제한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선박 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등 고강도 제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미국이 중국과 합의한 제재 결의안을 회람했다.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모든 나라는 유엔 제재 결의안에 나온 수출이나 거래 제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가는 북한 선박이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할 때 의무적으로 이들 선박을 검색해야 하며 검색을 거부한 북한 선박은 통관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 초안은 각국에 의심 화물을 실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 이착륙이나 영공 통가 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촉구했다. 항공 운송 관련 제재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초안에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금융 거래와 서비스를 동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도 개인 3명과 법인 2곳이 각각 추가됐다.

북한 외교관들이 현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불법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운반책까지 처벌할 예정이다.

요트와 고급 스포츠카 등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수입도 구체적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각국이 사치품 중 어느 품목이 제한되는지 정할 수 있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밀수와 밀매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 밸브 등도 처음으로 금수품목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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