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 교육 의무화해야”

입력 2013-03-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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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피해와 부작용 최소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 2011년도 이혼 총 11만4300건 중 52.6%에 달하는 6만100건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그 결과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성인이 되고 나서도 행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부부가 이혼하려는 경우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해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취지다.

신의진 의원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큰 정서적 혼란을 겪기 때문에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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