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등 부동산규제 완화할듯

입력 2013-02-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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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주택·부동산 시장을 살리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도입된 부동산 규제로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이 있다. 이 중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되거나 재산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제에 통합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규제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만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DTI와 LTV는 가계부채와 연관된 만큼 규제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범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주택수급 조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과 관련해서는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해 한계선상의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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