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에 패소… 1억 2000만원 거액 배상금

입력 2013-02-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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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분쟁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한 끝에 배상액을 1심에서 인정한 1900만원보다 크게 늘렸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씨가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동의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미숙이 전속계약 기간에 모든 연예활동 권리와 수익에 관한 권한, 관리·통제권 등을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 주요 의무조항을 위반했다"면서 "2008년 10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했고 김종승 대표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해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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