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범위 확대… 일주일 60시간씩 석달간 일하면 산재

입력 2013-02-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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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유발물질 14종 추가

앞으로 산업재해 판정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일주일 동안 60시간씩 석달(12주)를 일하면 산재로 인정된다. 또 위암, 대장암 등 ‘직업성 암’ 12종과 암 유발물질 14종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5일 팔래스호텔에서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이후 사회 이슈화 된 ‘업무상질병 인정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과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주일 60시간 씩 석달동안 일하면 ‘산재’ = 개정안은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했다.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장시간 업무가 발병과 관련성이 증가하며, 특히 야간근무는 큰 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산재 분류방식도 개편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분류방식을 현행 유해요인별 체계에서 질병계통별로 개편, 재해 근로자와 담당의사 등 업무 관련자가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성 암 유발요인 등 인정기준 확대 =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 추가(현행 9종, 개선 23종)를 비롯해 유해요인 35종을 확대했다. 현행 19종인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도 확대했다. ‘분진작업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직업성 암은 위암,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종이다.

또 노동부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포함했으며, 근골격계 질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했다.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 업무 관련성 평가를 통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포괄조항)을 명시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유해요인을 대폭 보완하고 분류체계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면 업무상질병 인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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