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 보증기간 바뀐다

입력 2013-0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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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 규정이 현행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이 정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바뀐다. 또 대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임직원의 주식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2012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입법예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12개 시행령이다. 수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과 금융세 관련 내용을 보면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증기간을 현행 ‘10년 이내’에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로 조정했다. 종신형의 경우 이처럼 보증기간을 변경하더라도 조세회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비과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요건에 ‘6개월 이내의 선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연금계좌의 연금수령기간에 대한 규정은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범위에서는 대주주와 친족관계가 없는 임직원을 제외했다.

아울러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대표자가 서명을 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정방법 규정을 보완했다. 제약산업의 혁신형 개량신약을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담안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는 전보다 강화됐다. 당초 기재부 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던 것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기재부 장관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추가됐다. 연부연납의 경우 물납을 금지했던 것을 첫 회분 분납세액에 대해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규정에 퇴직보험료를 추가하도록 해 세후영업이익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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