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회피 꼼수 ‘친족기업 거래’ 제동

입력 2013-02-05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친족기업간 대규모 거래 공시 의무화 추진

# 재벌그룹 계열사인 A사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 광고물량의 60% 가량을 수주하고 있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다. A사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위해 친족기업인 B사에 물량의 절반을 넘긴다. A사는 서류상 거래비중이 30%에 불과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벌의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알려진 친족기업간 편법 거래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올해 시행되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거래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친족기업간 대규모 거래는 공시 의무가 없어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친족기업 간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이처럼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거래내역을 공시하게 되면 그 동안 쉽게 드러나지 않던 친족기업간의 거래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친족기업 간 거래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를 올해부터 강력히 제재하면 대기업들의 회피 ‘꼼수’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친족기업 간 거래 공시 의무화는 이런 부작용을 들춰내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91,000
    • +2.3%
    • 이더리움
    • 3,339,000
    • +6.88%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23%
    • 리플
    • 2,164
    • +3.74%
    • 솔라나
    • 137,700
    • +5.68%
    • 에이다
    • 422
    • +7.93%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3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0.58%
    • 체인링크
    • 14,270
    • +4.31%
    • 샌드박스
    • 127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