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용불량 위기 저신용자 구제 확대

입력 2013-0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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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단기연체도 프리워크아웃 가능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프리워크아웃은 대출 원리금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정해지면 연체 이자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 10년 안에 나눠 갚는다.

인수위는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현 ‘연속 1~3개월 연체’에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 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며칠씩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저신용자가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무겁다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완화되면 원리금 감면을 노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어 자활의지 등 심사 기준을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집계한 6등급 이하 대출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9만3660명으로 전체 대출자 1706만9302명의 29.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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