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DCS 허용 위한 법개정 추진

입력 2013-0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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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사업 탄력 전망

방송통신위원회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DCS를 포함한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기술결합 서비스’에는 DCS를 포함,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이 포함된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가 전화국에서 수신한 후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갈등이 빚어지자 지난해 8월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방송법과 전파법 등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서비스 중지를 명령했다.

이후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달 DCS 후속 기술을 공개했지만 이 역시도 케이블 업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가 DCS 허용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사업은 KT와 시너지를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우선 법개정 이전까지의 공백기간 최소화를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가 이뤄지도록 방송제도연구반을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DCS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 정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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