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커피-커피믹스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3-0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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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커피는 로스팅 국가가 원산지”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카페쇼 2012'에서 관람객과 커피 관련 업종 관계자들이 원두커피를 시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금까지 원두에만 의무화됐던 커피 원산지 표시제도가 믹스·캔 제품 등으로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모든 커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산지의 원두를 사용하는 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소비자 비선호 국가의 원두를 사용하는 업체는 소비자 혼란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한 커피 업계 관계자는 “원두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국이 달라지는데 일일이 중복 표기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미 원두 생산지와 블렌딩 국가를 표시하고 있는 카페베네와 투썸커피 관계자는 “이미 원두 원산지와 블렌딩 국가를 중복 표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원두 생산지에 따른 업계의 시각차를 나타냈다.

소비자들 역시 선택권이 확대되는데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회사원 김정남(33) 씨는 “커피는 원두도 중요하지만, 어느 국가에서 어떻게 로스팅 되었느냐가 맛을 결정한다”며 “커피믹스와 캔커피의 원산지가 표시되면 선호 국가의 원두로 만든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커피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에서 로스팅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시에도 로스팅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케냐산 원두를 이탈리아에서 로스팅 한 뒤 국내로 들여오면 이는 이탈리아산 커피가 된다.

한편 2011년 국내로 들어온 가공커피와 원두는 12만 3000t으로 6조 7000만 불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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