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업 정보보호 개정고시 설명회 개최

입력 2013-0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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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0일 역삼동 GS타워에서 ‘기업 정보보호 제·개정 고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개정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내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것.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에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정보보호조치 권고 기준 △신규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권고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통신사·포털·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대상자로 지정하고 해당 의무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인증심사 관계자에 따르면 ISMS 컨설팅, 운영기간(2개월 이상), 인증심사 등을 포함해 인증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는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인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의무인증 대상자의 사전 준비 및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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