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신고 후 사후검증 대폭 강화

입력 2013-01-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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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탈루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예고

국세청은 2012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벌일 방침이다.

사후검증 항목은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계상 혐의 △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혐의 △자기주식 취득을 이용한 부당한 자금대여 혐의 △R&D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세액 부당신청 혐의 등이다.

또한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혐의와 형사사건 확정판결문에서 드러난 뇌물과 기업주 등의 횡령금 관련 법인세 및 대표이사 인정상여(근로소득) 신고누락 혐의 등도 사후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검증 결과 광범위한 세금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밖에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와 함께 탈루세금을 징수함으로써성실한 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사실이 인식되도록 국세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해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경비 계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부당 조세감면 등 84개 유형을 사후검증한 결과 3400개 법인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 3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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