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마트 법위반 혐의 발견…수사기간 및 대상 확대”

입력 2013-0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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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찰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의 1차 특별감독 결과, 일부 법위반 혐의가 발견됐다며 수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8일 조재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청에서 실시한 이마트 본사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 실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감독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한다”며 “이마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법위반 사항 유무를 전반적으로 추가점검 하고자 한다. 필요할 경우 특별감독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독대상도 당초 이마트 본사에서 본사를 포함한 주요 지점 2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지점으로는 서울청 4개소, 중구청, 경기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각 3개소, 그리고 강원지청 2개소 등 24개소가 있다. 해당 사업장은 각 청별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의혹제기 지점과 기타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업안전법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지점 위주로 지정됐다.

조 실장은 “법위반 혐의의 발견 시에는 감독대상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감독 주관관서도 감독대상 확대에 따른 특별감독관리 강화 차원에서 당초 서울동부지청에서 서울청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본부와 지방합동 감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6개 지방청과 2개 대표지청의 관내 이마트지점을 특별감독할 별도의 전담반을 운영하고 본부는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해 뒷받침한다. 특별감독관은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관련된 사항 그리고 관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파견법, 산업안전법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마트 선물명단에 노동부 직원이 있다는 의혹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실장은 “이마트가 작성한 재작년 설과 추석의 선물명단에 고용노동부 직원 25명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명절선물 배송명단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확인 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조 실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혐의점 일부 발견됐고, 법정수당에 대한 과소지급 이런 것도 일부 확인이 됐다”며 “관련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료제출과 고발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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