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45억 로비…제약사·임직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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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받은 법인카드로 해외여행비나 고급시계 등을 최대 1억원까지 결제하면서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을 경쟁사 대비 3배 많게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부사장급 임원 등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CJ제일제당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혐의로 임원 A(5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J제일제당과 임직원 15명은 2010년 5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업체뿐 아니라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시기인 같은 해 11월까지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자사 약품 처방이 많은 전국의 의사 266명을 '키 닥터(key doctor)'로 선정, 법인카드를 1장씩 제공해 43억원을 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CJ제일제당 직원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를 주말에 의사에게 빌려 주고 다음 주 초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2억원 어치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자 CJ제일제당 측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의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에 포인트 적립내역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등 증거 은폐나 수사 방해를 시도한 정황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약품 처방액에 따라 200만~1억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은 의사들은 고급시계 등 명품, 돌침대 등 가전제품, 해외여행비, 자녀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한도까지(평균 1600만원) 사용하면서 CJ제일제당의 의약품을 유사한 경쟁사 약품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중 수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8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후 형사처벌하고 다른 연루의사는 관계부처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들의 신분은 보건소 등 공무원 9명, 대형 종합병원 소속 61명, 개인병원 소속 13명이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인 B사의 지역 지점장 등 2명과 C사 지점장 등도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680만원, 22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줄 의도였다면 투명하게 드러나는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을 것이고 대가성도 없었다”면서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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