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항소…특별사면 어려울 듯

입력 2013-0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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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 온 법무법인 바른 측은 25일 오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경우 형 확정을 전제로 한 특별사면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정 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것과 관련, "특별사면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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