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0% "채용시 나이·성별 등 ‘비공개 우대조건’ 따진다"

입력 2013-0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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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4곳은 채용 시 서류상에 없는 기준인 나이와 성별 등의 조건을 비공개적으로 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비공개 채용 조건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2%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필수조건이 있는 기업’은 25.9%(복수응답), ‘우대조건이 있는 기업’은 79.3%였다. 비공개 우대조건이 합격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41%로 집계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은 채용공고에는 없지만 꼭 갖춰야 하는 필수조건 중 ‘나이’(52%·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다. 이들은 남성은 평균 32세, 여성은 29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어 △‘성별’(40%) △‘전공’(26%) △‘학력’(24%) △‘외모’(20%) △‘자격증 보유’(20%) △‘거주지역’(16%) △‘외국어 성적’(12%) △‘군필여부’(12%) 등을 내부 필수조건으로 두고 있었다.

비공개 필수조건이 있는 기업의 무려 94%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었으며, 탈락한 지원자의 비율은 평균 46%였다.

‘자격증 보유’가 26.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전공’(24.8%)이 바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나이’(24.2%) △‘인턴 등 경력 보유’(20.3%) △‘학력’(17%) △‘거주지역’(17%) △‘외모’(16.3%) △‘외국어 성적’(15%) 등을 우대하고 있었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및 우대조건을 비공개로 한 이유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29.5%, 복수응답)가 가장 높았다. 또 △‘회사 고유의 인재 선별 기준이라서’(27.5%) △‘공개 시 지원자가 감소할 수 있어서’(25.9%) △‘공개한 조건들이 더 중요해서’(17.6%) △‘부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15.5%)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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