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전달된 첫 번째 ‘손톱 밑 가시’는 개성공단 차별

입력 2013-0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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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된 중소기업의 첫 번째‘손톱 밑 가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200건 넘게 접수받은 ‘손톱 밑 가시’를 논의하기 위해‘힐링데스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 130명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16명의 기업인들이 건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진 부위원장과 김 회장의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힐링데스크의 첫 번째 ‘가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차별이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발의 기업인은 “금융기관들은 남북관계 리스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산가치를 40%로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보다 매우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금융기관들은 국내 기업의 경우 자산가치를 개성내 입주기업보다 2배 높은 80%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

이에 기업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남북경협기금 대출을 통한 저금리 대출로 입주기업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특히 남북경색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못해 자금상환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원금상환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성공단에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수입품이 되는 내용도 ‘가시’로 전달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 거래는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지만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기본통칙에 근거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국내 반입시 ‘수입’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의자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반출입 등을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맞게 관세환급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개성공단 수출기업들이 국내수출기업과 동등하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기문 회장은 274개의 건의가 담긴 ‘현장에서 전해온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책자를 진영 부위원장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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