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도 중기 적합업종 지정 유력…외국계 제외 ‘역차별 논란’

입력 2013-01-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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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CJ 등 30여개사 영업제한…아웃백·피자헛 등 외국계는 제외

제빵업에 이어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유력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두 차례 조정협의를 갖고 음식점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비중이 크지 않은 햄버거를 제외한 대부분 외식업이 규제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늦어도 내달초까지 제과 부문과 함께 외식업에 대한 적합업종지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검토 중인 적합업종 해당 기업은 외식 사업을 하는 30여개 대기업이다.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CJ푸드빌, 농심, 아워홈, 이랜드, 한화, 대성산업, 매일유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선정은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을 토대로 이뤄졌다.

규제가 유력한 브랜드로는 롯데리아의 패밀리 레스토랑인 TGI 프라이데이스, CJ푸드빌의 빕스, 비비고, 제일제면소, 차이나팩토리 등 이다.

당장 규제 대상에 포함된 ‘놀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요건에서 벗어나 출점 제한 등 영업 규제를 받게 됐다.

한편 제도 자체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외국계 기업에 문만 열어줘 ‘역차별’논란도 일고 있다. 토종 브랜드인 빕스와 애슐리는 규제에 묶이는데 외국계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농심의 경우 일본식 카레 전문점인 ‘코코이찌방야’를 두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농심의 업장은 출점에 제한을 받는 반면 일본 본사에서 직진출한 법인은 사업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

동반위는 현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제빵업체 출점 제한과 관련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매년 기존 점포의 2% 이내로 제한하고‘동네빵집’인근 500m 이내는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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