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문회 불출석’ 대기업 오너 2세 4명 약식 기소

입력 2013-01-14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고발된 유통 대기업 오너 2세 4명을 14일 벌금 700만~4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이 뭔지, 그 일정이 국익·공익에 중요한지, 본인 참석이 불가피했는지, 국회의 출석요구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 일정 취소·변경이 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23일 국감과 11월6일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외국 정상과 고위각료 면담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이들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85,000
    • +0.34%
    • 이더리움
    • 2,692,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07%
    • 리플
    • 1,453
    • +0.07%
    • 솔라나
    • 105,000
    • +1.94%
    • 에이다
    • 281
    • -1.4%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60
    • +4.31%
    • 체인링크
    • 11,600
    • +0.09%
    • 샌드박스
    • 58.22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