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고발된 유통 대기업 오너 2세 4명을 14일 벌금 700만~4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이 뭔지, 그 일정이 국익·공익에 중요한지, 본인 참석이 불가피했는지, 국회의 출석요구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 일정 취소·변경이 가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23일 국감과 11월6일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외국 정상과 고위각료 면담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이들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