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연체자 빚 최대 50% 감면"

입력 2013-0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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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 인수위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15일 인수위에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푸어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과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4일 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5일 대출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48만명의 빚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행복기금 운영에 관한 세부 이행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연체자 48만명이 연체한 약 5조원에 이르는 채권을 원금의 5~6% 가격으로 금융회사에서 매입 뒤 대출금을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을 8~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게 된다.

연체기간이 3~6개월인 23만명, 6개월~1년인 24만명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 회복도 신속히 지원한다. 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캠코의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운영에 있어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만들기보다는 캠코가 신용회복기금으로 운용하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방안의 경우 박 당선인이 제시한 주택지분의 공공기관 매입에 대한 세부실행 방안과 재정투입 논란에 대비한 문제점도 함께 보고할 방침이다.

당초 일정에서 배제됐던 금감원 업무보고도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1일 금감원 임원들을 불러 업무보고를 지시하고 방법과 시기 등을 조율하는 한편 일부 보고자료를 넘겨받았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 등 대선기간 내놓은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구조조정, 서민금융전담 기구 설치 등 금융현안 전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에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보고내용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측에서 조직개편과 관련 자료는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이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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