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단기금융시장 새 패러다임 전자단기사채"

입력 2013-0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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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우리나라에서도 1월15일부터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된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의 사채다. 채권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유통·상환 등 단기사채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단기사채는 1972년에 도입된 기업어음(Comercial Paper)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어음은 기업의 신용상태를 바탕으로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물을 발행해야 하는 탓에 발행비용이 크게 소요되고, 위·변조 증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배서양도와 권면액의 분할유통이 제한되고,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정보공시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명맥을 유지해왔다.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에서 필요한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다만 법적 성질을 보면 기업어음은 약속어음(융통어음)에 속하지만, 단기사채는 무기명식 사채이다. 최저발행액에 기업어음은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단기사채는 1억원 이상이다. 그밖에 기업어음은 분할양도 자체가 금지되나, 단기사채는 1억원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다. 양도방법에 있어서도 기업어음은 실물양도만 허용되고, 단기사채는 전자등록방식만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으로 단기금융시장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먼저 단기사채는 발행에서부터 매매거래, 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동시결제(DVP)방식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모든 자금은 당일자금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1일물 등 초단기사채가 활성화됨에 따라 현행 콜시장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단기사채를 분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고, 발행과 유통 등 제반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어 투자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발행회사는 기업어음을 발행할 때에 비해 어음용지대, 인지대, 인쇄비 등 발행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산정결과에 의하면 기업어음을 전자단기사채로 대체 시 연간 약 256억여원의 발행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어음에 비하여 조달금리가 인하되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밖에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과 달리 지역에 제한 없이 전국에서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거나 중개하는 금융기관에도 효익이 있다. 예컨대 실물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관리사무에 대한 부담이나 리스크가 제거되고 관리비용이 크게 감소된다. 초단기물 사채 발행이 활성화되면 수수료 수입이 증가될 것이고, 발행지급대리인제도가 도입되면 새 수익원이 창출된다.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실익을 얻는 쪽은 아무래도 투자자다. 이제까지는 기업어음에 투자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자단기사채제도로 인하여 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 현황을 비롯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머지않아 단기사채를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물 금융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대상물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전자단기사채제도는 발행회사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투자자 등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 2003년에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도입 4년이 경과하자 99.9%가 단기사채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쪼록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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